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20.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원룸 C 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는 같은 원룸 E 호에 거주하고 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2. 12. 05:0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원룸 E 호 앞에서 그동안 피해 자가 새벽에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발로 수 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수 차례 내리쳐 현관문을 움푹 패이게 하고 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도어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손괴한 후 현관문이 개방되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판결 문 사본, 범죄 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