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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58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1. 13: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15 일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4:00 경 인천 계양구 봉 오대로 744번 길 7, 뉴 서울 아파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B )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통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대여는 범죄에 악용되어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에 연결된 계좌가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가 1개에 그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없다.

전화금융 사기로 계좌에 입금된 금원 일부가 지급 정지로 인출되지 아니하여 그에 해당하는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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