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4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를 석 달 간 빌려 두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 119 안전센터 부근의 흡연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 증( 입 금 증), 고객정보 조회 및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가 1개에 불과 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범죄수익,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