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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5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주류업체인데,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보내주면 1개에 200만 원, 2개에 45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보내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후, 2016. 10. 18. 경 인천 남구 B에서 피고인의 처 C 명의 하나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그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 진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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