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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6가단5261093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 C,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874,310원, 피고 D,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C은 서울 금천구 E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피고 D은 서울 금천구 G에서 ‘H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각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들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

)는 2013. 11.경 피고 C과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3. 11. 25.부터 2014. 11. 24.까지, 공제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 C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며,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

)는 2013. 4. 24.경 피고 D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5. 3.부터 2014. 5. 2.까지,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하여 보험기간 중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 A는 2013. 12. 17. I으로부터 서울 금천구 J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의 504호를 임차한 임차인이고, 원고 B은 2013. 8. 31.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505호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나. 원고들의 각 임대차계약 전의 상황 1)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8. 4. 10. 접수 제28990호로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 한편, 원고 B이 이 사건 505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각 호실에 관하여 32명의 임차인들이, 원고 A가 이 사건 504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각 호실에 관하여 36명(위 32명이 포함되어 있다)의 임차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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