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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5816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85.90㎡를,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과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가 원고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그 횡령금의 변상을 위해 피고 A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다음, 2013. 9. 17. 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쳐준 사실, 현재 피고 A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3층 85.90㎡를, 피고 B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2.95㎡(이하 ‘이 사건 201호’라고 한다)를 각 주거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각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는, 원고가 피고 A의 가족이 거처할 곳이 따로 없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명도기간을 주고 이사비용 등을 부담하는 조건이어야 점유부분을 인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A의 아들로서, 피고 B이 결혼하여 독립된 가정을 이루면서 2009. 4. 25.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201호를 임차보증금 6,500만 원에 임차한 다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왔고, 2013. 1. 26. 보증금을 3,000만 원 증액하면서 피고 B의 처인 C으로부터 임차인 명의를 빌려 다시 피고 A와 임대차기간을 2015. 1.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확정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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