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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117354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중개업자인 피고 B, C의 공동중개로 2013. 3. 18. D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E 지상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304호를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23.부터 2015. 3. 22.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뒤, 같은 달 22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같은 달 23일까지 D에게 보증금 7,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였다.

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근저당권자인 인천축산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4. 5.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감정평가액은 948,609,200원이었는데, 800,000,000원에 매각되어 매각대금과 이에 대한 이자 364,531원을 합한 돈에서 집행비용 6,601,390원을 제외한 나머지 793,763,141원이 별지1 기재와 같이 배당됨으로써 원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다. 현재까지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D가 원고에게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지 않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별지2 기재와 같이 선순위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건축허가 당시에는 1, 2, 3층 각 2가구 합계 6가구였으나 이후 불법으로 구조변경 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1, 2, 3층 각 4가구, 옥탑 2가구 합계 14가구가 되었다.

마.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2. 8. 9. 피고 B와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2. 9. 3.부터 2013. 9. 2.까지로 정하여 피고 B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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