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 동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 자동차 대출 약정서 ’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성명 불상자는 위 ‘ 자동차 대출 약정서 ’를 피해 자 아주 캐피탈( 주)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면서 “B BMW 중고 승용차를 구입할 예정인데, 차량대금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간 매달 할부금 1,239,280원을 납부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조차 마련할 수 없어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근무한다고 기재한 ‘C’ 는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 인과 성명 불상 자가 사업자 등록만 해 둔 유령회사였고, 성명 불상 자가 위 대출금을 납부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B BMW 승용차대금 3,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4)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