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1.30 2012노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4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후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