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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8. 5. 21: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홈플러스’ 옆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중흥동에 있는 ‘월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T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광주 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U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사기 범행으로 지명수배 중이기 때문에 체포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안경을 벗고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면서 우는 척을 하고 위 경찰관에게 “한번만 봐 달라”라고 하는 등 주위를 산만하게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전남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피고인의 친구 V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단말기(PDA)의 운전자란에 ‘V’ 이라고 서명하여 위 V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V의 서명이 기재된 위 문서들을 그 정을 모르는 위 U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행위자 운전면허증 제출 경위 및 인상착의에 대한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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