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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2 2012고합1154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9. 22:00경 피고인이 세들어 사는 경산시 C 원룸 302호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류를 노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있던 옷가지 5-6벌을 모아놓고 그 위에 서류 50장 가량을 올린 후 일회용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고 현관문을 잠근 채 현장을 이탈하여 중국인 D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 후 불이 저절로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변별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E의 유선 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일시 특정 관련, 현장사진 확인)

1. 각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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