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53493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9. 10.부터 2004. 11. 30.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A : 공시송달 판결(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