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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2030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455,168원과 그 중 33,793,570원에 대하여 1999. 10. 1.부터 200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범아에스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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