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21576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5. 1.부터 2004. 8. 26.까지는 연 21%,...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함).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뉴안양관광호텔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A : 공시송달 판결(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