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2575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76,475,062원과 그 중 72,498,596원에 대하여 1999. 7. 23.부터 2004. 10. 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
나.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