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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6 2017가단34994
공유물분할
주문

1. 구미시 AE 답 1,090㎡를 경매에 부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미시 AE 답 1,090㎡는 원고 A, AH, 피고 P이 각 1/3 지분씩, 구미시 AF 답 853㎡는 원고 A, AH, AI이 각 1/3 지분씩, 구미시 AG 답 2,822㎡ AJ, AH, AI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이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라 한다). 나.

AJ은 1981. 2. 2. 사망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망 AJ의 지분을 상속하여 2017. 5. 25. 별지 이 사건 제3토지 지분 기재 해당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H는 2004. 6. 13. 사망하여 피고 Q, R, S, T, U, V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망 AH의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나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AI은 1991. 10. 30. 사망하여 피고 W, AK, P, Z, AA, AL이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한 망 AI의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나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AK은 2008. 1. 6. 사망하여 피고 X, Y이 망 AK의 지분을 각 1/2씩 상속하였고, AL은 2012. 2. 7. 사망하여 피고 AB이 3/7, 피고 AC, AD이 각 2/7 지분씩 망 AL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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