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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5 2016노63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 사이트 이용자들을 모집하는 국내 총판들을 관리하면서 총판들에게 영업비를 지급하고, 사이트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보관 및 정산하는 역할을 하였다’ 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압수된 현금이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 검사는 압수된 현금이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을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의 한 이유로 들고 있으나, 원심은 압수된 증 제 18호( 현금 205만 원), 증 제 19호( 현금 다발 6,500만 원) 의 경우 몰수의 요건에 관한 증명이 없어 몰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에 대해 검사는 위 압수된 현금이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양형 부당에 관한 판단과 별도의 항목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원심은 압수된 증 제 18호( 현금 205만 원), 증 제 19호( 현금 다발 6,500만 원) 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도박 수익금 외에 다른 수익금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총판에 대한 영업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위 금원은 몰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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