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1,3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청구의 선택적 병합이란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경합적 청구권에 기하여 동일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수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로서, 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는 일부판결은 선택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참조). 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까지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되므로,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경우에는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참조). 나.
아래 원고의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선택적으로,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②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또는 ③ 부당이득금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이는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경합적 청구권에 기하여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수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선택적 청구병합 관계에 해당하는데도, 제1심법원이 그 중 ③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