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9.09 2019누58287
보훈급여금지급규정준수이행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1~3쪽에 기재된 '1. 기초사실'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3행의 “신 국가유공자법 및 시행령에서는”을 “신법 및 신시행령에서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마지막행과 제3쪽 제1행의 “전산수당”을 “전상수당”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행의 “전상수당21,000원”을 “전상수당 21,000원”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구법 및 구시행령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보훈급여금과 피고가 신법 및 신시행령에 따라 지급한 보훈급여금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소는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 행위를 할 것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아가 원고가 제기한 소를 당사자소송으로 보더라도, 피고는 국가유공자 등록 등에 관한 처분을 담당하는 행정청일 뿐 보훈급여금 지급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으로,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인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 15835, 1584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