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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23 2017가단22698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토지에 인접한 여주시 D 대 551㎡(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그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별도의 진입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입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로를 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판결, 대법원 2013. 2. 14.자 2012마1417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을 제4, 5,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토지는 별지 지적도 기재와 같이 여주시 E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접해 있어 맹지가 아님이 분명한 점, ② 원고 건물의 신축 당시 이 사건 도로를 진입도로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토지 및 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F은 ‘기존에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통행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도로가 좁아서 자동차를 이용한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그 입증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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