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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0. 11. 13. 선고 80나114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441]
판시사항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시기

판결요지

“갑”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후 “병”의 “갑”과 “을”에 대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송에서 “갑과 을”이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위 판결확정당시의 싯가상당 손해를 “을”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3. 3. 13. 선고, 72다2207 판결 (판례카아드 10412호, 대법원판결집 21①민135 판결요지집 민법 제568조(7) 463면, 법원공보 466호 7316면) 1975. 5. 13. 선고, 75다21 판결 (판결요지집 민법 제570조(8)464면, 법원공보 517호 8511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37,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7. 8. 1.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67. 8. 18. 피고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690의 3 대 94평 5홉을 매수하여 그해 12. 23.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1973년 소외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부동산은 원래 귀속농지인데 불법분배되어 원·피고 및 그 전소유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및 그 전소유 명의자들과 함께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73가합985호 )을 제기당하고, 1977. 6. 2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분배가 무효이므로 원·피고 및 그 전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외 대한민국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해 7.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위 판결확정시에 이행불능으로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부동산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서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위 판결확정당시의 싯가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판결확정시인 1977. 7. 27. 당시의 위 부동산의 싯가는 돈 34,965,000원(평당 370,000원×94.5평)임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34,965,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1977. 8. 1.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민법소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안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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