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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8. 2. 13. 선고 67나13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99]
판시사항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배상책임의 범위는 신뢰이익 뿐만 아니라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인 이행이익까지도 배상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의 손해액의 산정은 일반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확정시기와 마찬가지로 원칙으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취득하여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의 싯가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5.18. 선고 66다2618 판결 (판례카아드 8577호, 대법원판결집 15②민11 판결요지집 민법 제570조(3)463면) 1973.3.13. 선고 72다2207 판결 (판례카아드 10412호, 대법원판결집 21①민135 판결요지집 민법 제393조(32)389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6.8.10.부터 그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 취소와 당심에서 주문 (2),(3)항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유

원고가 피고로부터 1962.10.27. 서울 성북구 도봉동 (지번 1 생략) 답 929평, 같은동 (지번 2 생략) 전 270평, 같은동 (지번 3 생략) 전 179평, 같은동 (지번 4 생략) 답 543평을 대금 137,000원에 매수하고 그날 그 대금 전액을 결제하였는데, 그후 위 토지등에 관하여 1964.8.13.자로 소외 1, 2 등이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7019호 로서 본건 원·피고등을 상대로 위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및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원·피고등이 패소하고, 이에 불복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 되므로써 그 판결이 1965.10.5. 확정된 사실 및 원·피고 다같이 위 토지등에 대한 매매계약체결당시 그 토지가 피고소유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못한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현싯가 상당의 손해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본건은 결국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다툼없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송의 결과 피고로부터 매수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또 위 사정으로 미루어 피고가 타인의 권리에 속한 위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이전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특별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만큼 피고의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는 이미 이행불능으로 돌아갔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본건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건과 같은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배상책임의 범위는 신뢰이익 뿐만 아니라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인 이행이익까지도 배상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의 손해액의 산정은 일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확정시기와 마찬가지로 원칙으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취득하여 이행이 불능하게 된때의 싯가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위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을 전제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본소청구에 있어서 피고는 위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원고에게 이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위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에 빠지게 된때는, 결과적으로 타인의 권리매매가 된 전제에서 보면 원고가 원인무효로 소유권을 상실한 위 판결의 확정시로 보아야 상당할 것이니, 그렇다면 본건 손해액 산정은 역시 위 판결이 확정된 1965.10.25. 당시의 위 매매목적물의 싯가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관하여 당심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매매목적물의 1965.10.25. 당시의 싯가는 2,497,300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달리할 증거없다.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금 2,497,300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나 원고의 청구 범위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솟장송달 다음날인 것이 기록상 명백한 1966.8.10.부터 그 완제일까지 민사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항소는 정당하므로 원판결을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붙이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변정수 이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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