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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96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916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전단지 등을 강남역 인근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광고하고, D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7.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6만원 상당을 받고 위 916호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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