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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860
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경 피고에게 이천시 B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면적 100,000㎡, 시행방식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 세대수 1,625세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C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안’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부지에는 전 56,787㎡, 답 24,918㎡ 등 총 81,795㎡의 농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와 같은 농지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약 81.7%에 이른다.

나. 피고는,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에 따라, 2016. 6.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안에 대하여 조건부 수용 통지를 하면서, 그 조건으로 용도지역 상향 등에 따른 공공기여 확보방안, 촉진지구 정형화를 위한 자투리 농지 편입, 사업지 접근을 위한 도로계획 재검토를 부가하였다.

당시 피고는 그러한 조건부 수용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담보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며, 최종 지구지정 가능여부는 관련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따라 결정됨을 명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26.경 원고에게 토지(농지) 취득계획 자료 및 협의자료 등 제출 요청을 통보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사유지인 농지의 비율이 86% 이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줄여 쓴다) 제23조 제1항이 시행자 요건을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기업형임대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6조는 농지의 소유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의 촉진지구 지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행(예정)자의 토지확보 가능여부에 대한 농지법 등 관계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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