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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고합443
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443』 피고인은 2015. 7. 경 가족들 몰래 D 마 티 즈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차량 할부금 및 보험료와 유지비, 카드 값 등으로 돈이 부족하자, 2015. 11. 말경부터 ‘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아야 겠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3. 22:30 경 서울 강북구 4.19로 노상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한적한 골목길을 혼자 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하고 차에서 내려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2. 3. 22:30 경 서울 강북구 4.19로 노상에서 혼자 골목길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피해자 E( 여, 44세) 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5 경 서울 강북구 F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세게 치면서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빨리 지갑 꺼 내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인근 주민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도 미수 피고인은 전항의 범행 후 다시 자신의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5. 12. 3. 22:52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초등학교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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