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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4 2018고단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7.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5.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8. 4. 포항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769』

1. 2018. 2. 23. 경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2. 23. 02:38 경 대구 달성군 D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한 E 포터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2. 23. 02:50 경 대구 달성군 성천로 28길 3-16 성원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한 G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미국 환 2 달러 (2,132 원) 1매, 인도 환 10 루피 (164 원) 1매, 몽 골 환 100 투 그 릭 (132 원) 3매, 우 즈 베 키스 탄환 1,000 숨 (370 원) 1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2. 23. 02:57 경 대구 달성군 I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한 J 갤 로 퍼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 3. 13. 경 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3. 13. 04:42 경 대구 달성군 비 슬 로 447길 56 미진이지 비아 아파트 104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K가 주차한 L 리 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동전 약 4,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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