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652,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3.부터 2015. 11. 3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B는 2013. 6. 3. 11:08경 C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이편한세상아파트 건너편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D 그랜저 차량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이 다시 피고가 운전하던 E 스타렉스 차량을 충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B의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2013. 6. 4.부터 2013. 6. 17.까지 F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F병원, G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위 2013. 6. 4.부터 2013. 6. 17.까지의 F병원 치료비 228,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4,403,610원의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에게 2013. 6. 19. 800,000원을, 2013. 10. 11.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H병원에서 2013. 8. 28. 요통 및 우측하지 방사통에 대하여 제5번 요추와 제1번 천추 사이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2013. 9. 9.부터 2013. 10. 11.까지 입원하여 2013. 9. 10. 추간판절제술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2. 1. 2. 17:17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소재 삼거리 교차로에서 I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2012. 7. 10. H병원에서 요추 제5번과 천추 제1번 사이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선행사고로 인하여 요추 제5번과 천추 제1번 사이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핵제거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