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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24 2019가단714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5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를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기간 2015. 10. 27.부터 2017. 10.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만, 피고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의 직원인 F 명의로 작성되었다). 나.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는 2016. 9. 27.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2. 15.경 피고에게 “2017. 2. 21.까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이후 계속하여 차임을 연체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9. 20. 원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9. 6. 18. 위 임대차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27.부터 2019. 6. 18.까지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4,915만 원(= 월 150만 원 × 32개월 23일) 중 변제금 5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3,41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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