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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4가단13939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4. 5.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건물 3층 중 178.51㎡를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07. 4. 12.부터 2008. 4. 11.까지, 월 차임 및 관리유지비 합계 2,954,600원(부가세 포함)에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경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9.01㎡(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임대기간 2008. 4. 12.부터 2009. 4. 11.까지, 월 차임 및 관리유지비 2,153,030원(부가세 포함, 매월 말일 지급)에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피고는 2012. 9. 12.부터 2014. 6. 11.까지 21개월의 월 차임 및 관리유지비 합계 45,213,630원(월 2,153,030원 × 21개월)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은 2014. 7.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명도하고 그 명도완료일까지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2. 9. 1.부터 2012. 5. 31.까지 21개월의 월 차임 및 관리유지비 합계 45,213,630원과 2014. 6. 1.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 기산점이 2008. 4. 12.이고, 피고가 2012. 8.월분 월 차임 및 관리유지비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12. 9. 11.까지의 월 차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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