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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8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20:45 경 전 남 C에 있는 D 119 안전센터 앞길에서 119 구급 대원이 자신을 광주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해 주지 않는 것에 화를 내면서 “ 다

때려죽이겠다.

”라고 하며 위 안전센터 직원 E의 가슴과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어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비켜 라, 너는 또 뭐냐.

"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곡성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구급 대원의 구조활동을 위한 공무집행과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를 위한 공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각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가중 결과: 6개월 ~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구급 대원을 폭행하고 연달아 경찰관을 폭행하여 각 구조활동과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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