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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77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01:0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중 ‘ 폭행을 당했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순찰차를 이용하여 현장에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 경사 F로부터 폭행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자 “ 너희가 뭔 데 왔냐 ,

개새끼들 아 죽여 버린다.

”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박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경사 F의 설득에 따라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마트 2 층으로 올라간 후 다시 출입문을 걷어차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 E, F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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