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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0 2014고단1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자산관리 회사인 J 주식회사 피비 (PB)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에프 엑스 (F /X) 투자라는 것이 있는데 위험성이 전혀 없는 안전한 투자이다.

K 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L이 운영하는 M 라는 회사가 에프 엑스 투자를 해서 수익을 돌려주는데, 지금 투자하고 있는 변 액보험은 물론 선물 ㆍ 옵션보다도 높은 수익이 가능하고 원금도 전액 보장하겠다.

나도 30억 원 정도를 투자했으니 믿고 투자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 내지 M 라는 회 사의 에프 엑스 거래 방식 및 투자 위험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회사에 투자한 사실도 없고, 에프 엑스 투자는 외국환에 대한 선물 ㆍ 옵션 거래 여서 투자 상품 중에서도 위험성이 매우 높아 원금보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 4. 경 4,600만 원, 2011. 2. 24. 경 1억 3,800만 원, 2011. 3. 23. 경 4,640만 원, 2011. 3. 23. 경 90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금원은 이 사건 에프 엑스 투자에 관한 시스템의 운영비이므로 이 사건 편취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결국 위 금원 역시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피해 자가 송금을 한 이상 이 사건 편취 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

2011. 4. 28. 경 1억 980만 원 등 합계 3억 4,11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N)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O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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