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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33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07. 1. 19. 피해자 C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617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하여 2008. 12. 12.경 강제 퇴거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이에 불만을 품고 2008. 12. 26.경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 및 그 가족, 위 오피스텔 임대차 중개인 등을 상대로 총 80여 회에 걸쳐 재물손괴, 주거침입, 모욕,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왔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횟수도 13회에 이르고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및 그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범행을 저지르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이후,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만나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시 위 D오피스텔 617호를 찾아가 벽면 등에 낙서를 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가.

2015. 4. 10. 범행 피고인은 2015. 4. 10. 17:10경 위 D오피스텔에 찾아가, 건물 관리인 성명불상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뒷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진입한 다음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 617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5. 4. 18. 범행 피고인은 2015. 4. 18. 11:00경 위 D오피스텔에 찾아가 건물 관리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제1의 가.

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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