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정신병적 증상인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0고단3252』
1. 2020.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 13:5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피씨방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음료수 냉장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레쓰비 카페라테’ 캔커피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01: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과자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초코칩쿠키’ 1봉지를 몰래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7. 16.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6. 13: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있는 음식을 훔쳐 먹을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고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라면을 끓여 밥과 함께 먹고 그대로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30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6. 22:30경 대전 서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기회를 이용해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의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시지 1개를 꺼내 먹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