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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5 2013고단8473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피해자 C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617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08. 12. 12.경 피해자가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강제 퇴거당한 후 부동산 중개업자인 E의 중개로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08. 12. 26.경부터 2013. 4.경까지 피해자 및 위 E을 상대로 재물손괴, 모욕, 주거침입, 폭행 등의 죄를 저질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D오피스텔 617호에서 강제 퇴거당하였다는 데에 앙심을 품고 2008. 12.경부터 위 오피스텔 대문에 매직으로 욕설을 써놓고 피해자 C(69세)에게 욕설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로 인하여 수회 처벌을 받았으며 2012. 6. 26.경에는 피고인의 행패에 지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3. 2.경 출소하여서도 위와 같은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로부터 또 다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4. 15. 17:00경 위 D오피스텔 1층에서 피해자에게 “너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아 34개월간 실형을 살았다. 너 돈 많은 놈이니까 500만 원 더 내놔라”라고 하면서 만일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부렸던 행패를 계속하여 부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피의자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5. 15. 16:1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E이 운영하는 G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개새끼야 500만 원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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