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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9 2017고단476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 및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768]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E 등에 있는 상가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위 상가 전체는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F상가’라 한다.

있는 ‘F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회장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상가의 회장으로 행세하면서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G’이라는 사업체 명의를 사용하여 자신의 동생인 H, ‘G’의 대표자인 피고인 B, ‘G’의 직원인 I, J, K 등과 함께 이 사건 상가 지하에 상가분양사무실을 설치하고 ‘G'의 대표자인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상가의 지분권자들로부터 관리사용 권한을 넘겨받아 실질적으로 이 사건 상가 전체를 장악하여 운영하면서 지분권을 확보한 다음 이 사건 상가 내 점포를 분양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지분권을 매도하는 방식의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4년 9월경 마치 ‘G’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그 광고 내용은 “L 최고의 위치에 F상가”, “토지+건물 등기분양”, “선임대 후분양”, “임대는 회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매달 연금처럼 월세가 따박따박”, "1점포 8,200만 원 투자 시 월 70만

원. 임대료 바로지급” 등이고, 하단에 “시행 및 관리 G"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상가의 점포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단지 지분권자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마치 이 사건 상가 점포를 분양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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