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549194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서울 동작구 F상가 제에이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제1층 제106호를, 원고 B는 이 사건 상가 제2층 제239호를, 원고 C은 이 사건 상가 제1층 제102호를 각 구분소유하고 있다. 2) 피고들은 부부사이로, 피고 D은 이 사건 상가 제지하층 제2호, 제2-1호, 제3호, 제3-1호, 제4호, 제5-1호, 제5-2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제20호,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를, 피고 E는 이 사건 상가 제지하층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를 각 구분소유하면서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에서 ‘G 사우나’라는 상호로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의 구조 이 사건 상가의 신축 당시 지하 1층의 구조는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으나, 2001년경 피고들이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의 구분소유권을 모두 취득한 다음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이 구조를 변경하여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여 왔고, 2014. 8. 25. 제1-1호 내지 제15호 총 29개 전유부분을 합병하여 건축물 현황이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다는 내용으로 집합건축물대장을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6,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