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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3 2015나6198
건물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I, L, M, N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속한 아파트의 건설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은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에 위탁하였던 양주시 P, Q, R 각 토지상에 S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단지를 건설하였는바, 이는 구 임대주택법[2015. 7. 1. 법률 제129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임대주택법’이라 하고,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7. 1. 대통령령 제263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이다.

에 관한 종전의 소유권 및 임대사업자의 변동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항의 부동산은 동, 호수만으로 표시한다

)에 관하여 T은 2003. 6. 20.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U은 2003. 11.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다시 T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후 2003. 12. 17. U 앞으로, 2003. 12. 26.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U 및 V는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순차적으로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차목적물 임대인 임차인 체결일 임차보증금 월 차임 임차기간 AA동 AC호 V I 2011. 1. 24. 4,500만 원 10만 원 (미기재) AD동 AE호 T K 2002. 7. 29. 4,500만 원 10만 원 2008. 5. 31. AF동 AG호 T M 2002. 7. 30. 4,500만 원 10만 원 2008. 5. 31. AH동 AI호 T N 2002. 7. 30. 4,500만 원 10만 원 2008. 5. 31. 1) 피고 I, M, N, 제1심 공동피고 K(이하 ‘K’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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