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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2 2019가합433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함께 2016. 7. 5.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35억 원에 매수하고, 2016. 8. 3.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모텔영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1. 8.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2. 19. E,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25,000,000원, 임대기간 2016. 12. 19.부터 2018. 12.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E, F은 2016. 12. 19.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모텔영업을 하였다.

구분 하자위치 판단 난방불량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 Y호, Z호, AA호, AB호 인용 AC호, AD호, AE호, AF호 기각 누수 1층 주차장, 2층 주택, AG호, AH호, L호, N호, P호, R호, T호, W호, Y호 인용 1층 외벽, G호, H호, AE호, AF호 기각 기계하자 배관파이프, 가압펌프, 변압기 하자 기각

다. 한편 원고는 2017. 4. 17. 이 사건 건물 매매 당시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송(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9. 8. 29. 부산고등법원에서 일부 승소판결(같은 법원 2018나55541)을 받아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종전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건물의 하자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2, 139, 215, 222호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분 하자위치 난방불량 원고는 종전소송에서 G호, I호, J호, N호, O호, P호, R호, S호, U호, V호, W호, X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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