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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2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23. 21: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카페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카페 안에 있는 알루미늄 문을 발로 걷어 차 피고인이 관리하는 알루미늄 문 1개를 수리비가 41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피의자체포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손괴된 알루미늄 방문 사진,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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