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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미얀마에서 벌목사업을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벌목사업 허가를 받았고 사업권을 따 놓았다.

사업권을 인수하기만 하면 벌목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관공서에도 몇 번 가서 확인했고 벌목 현장에도 여러 번 다녀왔다.

사업권 인수 자금과 사업 경비만 지원해 주면 벌목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미얀마 같이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에 투자를 해야 한다.

벌목사업을 전초기지로 삼아 투자하고 사업을 확장하면 조그만 그룹도 만들 수 있다.

3개월만 지나면 벌목해서 팔 수 있고 월 3~4 억 정도 수익이 난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미얀마에서는 산림자원의 장기 보존 유지를 위해 2014. 4.부터 목재 통나무의 수출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등 벌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벌목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려웠다.

또 한 피고인은 미얀마에서 벌목사업에 대한 명시 적인 허가를 받거나 벌목 사업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벌목허가와 벌목 사업권에 대해 관공서에 확인하지도 않고 벌목사업 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벌채한 나무를 판매할 판매처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벌목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3개월 만에 월 3~4 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7. 벌목사업을 위한 미얀마 현지법인 설립 비용 명목으로 미화 10,000 달러 (11,612,500 원 )를 교부 받고, 계속하여 2016. 5. 17. 벌목사업 허가권 인수 비용 명목으로 미화 200,200 달러 (237,277,040 원), 2016. 6. 2. 벌목사업 경비 명목으로 미화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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