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은 공동하여 219,596,4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8.부터 2014. 1. 2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8. 31. E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주유소’를 원고의 책임 하에 운영하기로 하는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C은 대구 동구 H에 있는 ‘I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2011년 8월경 자신을 ‘I주유소’의 소장이라고 소개한 피고 D으로부터 ‘I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2. 11. 27.경까지 ‘I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유류 거래’라 한다). 거래 종료일인 2012. 11. 27.을 기준으로 원고가 ‘I주유소’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유류대금은 219,596,446원이다.
다. 피고 D은 2012. 11. 10.경 자신과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유류대금 채무 약 2억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 C과 함께 이를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 C이 2012년 11월말경 ‘I주유소’를 폐업하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가 같은 장소에서 ‘J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 D은 피고 B이 ‘J주유소’의 운영을 시작한 후에도 ‘J주유소’의 소장으로 일하면서 원고에게 계속하여 유류를 공급해 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2013. 6. 27.까지 ‘J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유류 거래’라 한다). 거래 종료일인 2013. 6. 27.을 기준으로 원고가 ‘J주유소’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유류대금은 162,579,543원이다.
마. 피고 D은 2013. 8. 20.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유류대금 채무가 3억 7,00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다음 날인 2013. 8. 21.에는 미지급된 유류대금 38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