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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03 2014가합859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C, E은 각자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6.부터 2015. 4. 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금원 지급 1) 원고 A은 피고 C의 권유로 피고 D이 추진 중이던 성남시 분당구 F건물 재건축 사업에 돈을 지급하기로 한 후 원고 A, 피고 C은 2012. 9. 26. 피고 D에게 각 1억 원씩 2억 원을 빌려주되, 피고 D이 2012. 12. 24.까지 원고 A, 피고 C에게 3억 5,000만 원을 반환하고, 상호 합의시 피고 D이 추진 중인 F건물 주상복합건물의 분양보증금 2억 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2) 원고 A은 .처제인 원고 B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 D에게 2012. 9. 25. 350만 원을, 그 다음날 9,6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지급된 1억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3) 한편 G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피고 E은 그 과정에서 피고 D의 부탁을 받고 원고 A에게 피고 E이 타업체로부터 받을 금전 채권이 있다고 말하였다. 나. 피고 D의 담보 제공 피고 D은 원고 A, 피고 C에게 피고 E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G 주식회사에 대한 3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2. 9.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지털 작성 증서 2012년 제617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피고들에 대한 형사판결 1) 원고 A은 피고들이 공모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들은 2014.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2203호로 각 사기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C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 D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 E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2014노4136호로 각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11. 20. '피고 D은 추진 중이던 F건물 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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