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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1322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권유로 D이 추진 중이던 성남시 분당구 E 재건축 사업에 돈을 지급하기로 한 후 피고와 C은 2012. 9. 26. D에게 각 1억 원씩 2억 원을 빌려주되, D이 2012. 12. 24.까지 피고와 C에게 3억 5,000만 원을 반환하고, 상호 합의 시 D이 추진 중인 E 주상복합건물의 분양보증금 2억 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동생인 F의 처인데 2012. 9. 24.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D에게 2012. 9. 25. 350만 원, 2012. 9. 26. 9,65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D은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다. 한편, G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H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D의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H이 타 업체로부터 받을 금전 채권이 있다고 말하였다. 라.

C, D, H은 D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이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피고를 기망하여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7. 9. C은 징역 6월, D은 징역 1년, H은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2203), C, D, H이 항소하여 2014. 11. 20. C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D은 징역 10월, H은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2014노4139), 위 판결은 2014. 11. 28. 확정되었다.

마. (1) D은 원고 및 피고에게 2014. 10. 27.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7,000만 원을 2016. 4. 30.까지 지급하되 위 변제기일이 경과하면 시중은행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2) C은 2014. 11. 18. 피고에게 출소일로부터 6월 이내에 2,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C, D, H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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