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나3205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같은 면 제17행의 ‘2015. 1. 15.’을 ‘2015. 1. 29.’로, 제5면 제15, 16행의 ‘G의 배우자 H으로부터’를 ‘G으로부터 그 배우자인 H의 계좌를 통하여’로 각 정정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사항 제1심 판결문의 제5면 제21행의 말미에 “(을 제15, 16의 각 기재, 당심의 I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1. 16. J에게 피고 소유의 서울 도봉구 K아파트 104동 208호를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임대하고 2012. 2. 23. J로부터 임대보증금의 잔금 3,500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는 수령한 임대보증금 중 2,300만 원을 H의 계좌로 송금하여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는 기재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각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