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0나5698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새롭게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 판결 제 2 쪽 제 18 행의 ‘ 원고에게 ’를 ‘ 피고에게’ 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