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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20 2015나5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당심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대여금, 명의대여자 책임, 표현대리 책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K의 증언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의 이유에 기재된 ‘H’를 ‘K(일명 H)’로, 제4면 밑에서 첫째 줄의 ‘빌린 돈을 원고에게’를 ‘빌린 돈을 피고에게’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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