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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6나140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제11, 12행의 ‘소이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로, 제2면 제13행을 ‘나. 원고 또는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인은 예비적 청구취지’로, 제2면 제15행의 ‘원고의’를 ‘위’로, 제3면 제17행 및 제18행의 각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제5면 제4행의 ‘가등기과’를 ‘가등기와’로 각 고치고, 제5면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설시 부분 : [나아가 원고는, B과 피고가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 및 가등기담보권의 부종성에 따라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본등기를 경료한 것은 ‘무효등기의 유용’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본등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 유용의 합의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참조),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본등기가 B과 피고 사이의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의 유용 합의에 의하여 경료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본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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