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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949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이유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경위와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여성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2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 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과 2017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특수 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 및 집행유예기준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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