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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7.04 2017노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 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치료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T, W, K 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징역형 2회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신체적 ㆍ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 로부터 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 및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E, T 등이 당 심에서도 피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등 해악을 끼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3. 22.부터 2016. 6. 22.까지 3개월 동안 전주시 덕진구 AZ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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